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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97
제안일: 2026. 9. 30.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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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697]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민자철도사업은 민간사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업 전반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부전-마산, 신안산선 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안전관리 부실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민자철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임에도...

법안 웹툰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범위를 민자철도사업의 관리·감독업무 지원에서 직접적인 관리·감독으로 강화함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범위 확대로 인한 조직 역량 및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민자철도사업의 안전관리 부실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철도사업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민자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의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 방지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와 공공재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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