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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66
제안일: 2026. 10. 2.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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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천법」은 하천관리청이 홍수방어계획이 포함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하천관리청은 역대 관측된 강수량 기록을 토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홍수취약구간을 지정함. 홍수취약구간 제도는 하천관리청이 홍수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 및 중대한 재산피...

법안 웹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기후변화로 인한 역대 기록을 초과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홍수취약구간 지정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함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기준 모호성으로 인한 지역별 형평성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과거 기록 기반의 하천 관리 방식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홍수취약구간' 제도를 법률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적 구속력이 약한...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현행 하천법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홍수취약구간 관리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하여 기후 위기 시대의 공공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개정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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