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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24
제안일: 2026. 10. 7.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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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의 포괄 규정을 통해 기존 어업인 소유 어선을 청년에게 임대하고 임차료ㆍ어구구입비ㆍ어업교육을 지원하는 어선청년임대사업을 2022년부터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하면서 청년의 초기 진입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사업 방식은 민간 간 어선 임대차 계약을...

법안 웹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공기관이 어선을 직접 매입·관리하여 청년에게 임대하는 '공공 매입·임대' 방식의 법적 근거 신설
공공기관의 어선 매입·관리로 인한 막대한 재정 부담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현재 민간 중개 의존으로 인해 청년 어업 진입 장벽이 높고 고령 어업인의 은퇴 자산 처리가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어선을 직접 사들여 관리하며 임대하는 '공공 임대' 모델을 도입하...
29/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민간 시장 실패로 인한 어선 임대 시장의 경직성을 공공의 개입으로 해결하여 청년 어업인을 육성하고 고령 어업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성이 명확합니다. 표현의 자유나 권력 남용과 같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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