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9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29인 제안이유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후계농업인의 부족, 농업의 기계화ㆍ첨단화ㆍ규모화 등으로 농작업을 위탁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의 생산활동과 경영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의 자경을 원칙으로 하면...
법안 웹툰
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외 13명
농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소유'에서 '활용' 및 '실질적 농업경영'으로 전환함
임대차 허용 확대 시 농지 투기나 비농업인의 우회적 농지 소유가 증가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령화와 기계화로 인한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지 소유자가 농작업을 위탁하거나 임차인을 통해 실질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 '자경' 원칙의 경직성...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변화된 농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농지법의 기본 이념을 '소유'에서 '활용'으로 전환하려는 합리적 시도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검열이나 권력 남용의 위험은 낮으며, 오히려 농업인의 자율성을 확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