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9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1372)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연계ㆍ운영함으로써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및 상담정보의 수집ㆍ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법안 웹툰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소비자상담센터(1372)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기존 하위 법령(예규)에서 법률로 격상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법률상 명시 시 기존 행정규칙 변경의 유연성이 줄어들어 운영 방식의 경직화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현재 예규에 의존해 운영되던 소비자상담센터(1372)의 법적 지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소비자 상담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피해 구제 절차를 체계화하려는 선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기존 예규로 운영되던 소비자상담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실용적인 입법입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이나 권력 남용 위험은 거의 없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 체계의 제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