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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76
제안일: 2026. 10. 13.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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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7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법안 웹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법률 용어의 쉬운 우리말 정비(한글날 100주년, 훈민정음 580주년 기념)
법률 용어 변경 시 기존 판례나 하위 법령과의 해석상 충돌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해양생태계 관련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국민의 이해를 돕고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용어 순화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10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법률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와 법적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하며, 경제적 부담이 없고 사회 통합에 긍정적입니다. 다만 법적 용어의 정밀성 유지와 해석의 일관성 확보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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