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9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관련하여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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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여성폭력방지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 간 정책 연계 및 상정 근거를 명확히 함
두 위원회 간 역할이 중복되거나 혼선이 생겨 정책 집행의 지연이나 책임 소재 불분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여성폭력방지 정책과 성평등 정책 간의 제도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간 기능 중복이나 자의적 판단 기준에 따른 정...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률안은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행정 절차 개선안입니다. 시민의 기본권 제한이나 검열 위험은 거의 없으며, 재정적 부담 없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