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주흥 외 11명
생성형 AI 기반 대화형 서비스의 미성년자 과몰입 및 심야 이용 방지를 위한 의무사항 신설
실시간 이용 시간 추적 및 표시 기술 구현 비용이 소규모 스타트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생성형 AI 챗봇 등 대화형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한 미성년자의 디지털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 시간 표시 및 제한 수단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부모의 통제권과 자녀...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생성형 AI 기반 대화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미성년자의 디지털 과몰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습관 개선과 사회적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규제 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