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6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 관련 공무원, 대학교수, 은행ㆍ상장법인 등의 직원, 경리병과 장교로서 일정 기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험의 면제는 공무원 등의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공인회계사 시험 제1차 시험 면제 제도 폐지: 공무원, 교수, 은행원 등 특정 경력자에게 주어지던 시험 과목 면제 특혜를 없애고 모든 응시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함.
경력자 진입 장벽 상승: 기존에 면제 혜택을 받던 공무원이나 금융권 종사자들이 시험 준비 부담이 늘어 자격 취득을 포기하거나 지연될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이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경력자에게 주어진 시험 면제 특혜를 폐지하고, 회계법인의 감사 독립성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격시험의 형평성을 확보...
28/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감사 업무의 불합리한 제한을 합리화하여 회계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시험 면제 폐지는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며, 감사 독립성 규정의 조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