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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21812
제안일: 2026. 10. 6.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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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12]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ㆍ자율무인체계ㆍ사이버ㆍ우주 등 미래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혁신적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진입과 성장이 긴요하나, 현행 방위사업 관련 법령은 대규모 양산ㆍ획득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술혁신형 중소...

법안 웹툰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1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AI, 자율무인체계, 사이버, 우주 등 신안보 분야의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신안보 전략분야'의 범위가 AI, 우주 등 광범위하여 특정 대기업이나 정치적 입김에 따라 지원 대상이 편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AI, 사이버, 우주 등)에 대응하여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국방 분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정부 주도 전략투자를 통해 민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25/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본 법안은 국가 안보와 산업 발전을 연계하는 전략적 투자 메커니즘을 제도화하여 기술혁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미래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함. 다만, 보안 관련 조항과 정부 주도 선정 과정의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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