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8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의 당원 숫자를 모두 합하면 1,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유권자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임. 따라서 정당 내에서 당원 정치교육이 잘 이뤄지게 되면 당원들이 성숙한 정치적 주체로서 주요 역할을 하고 당내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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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 9명
정당법 제2조(정의)에 '당원 정치교육'을 포함하여 정당 활동의 핵심 요소로 규정함
정치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여 정당 간 이념 갈등이나 교육 내용 통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당원 수가 전체 유권자의 25%에 달하는 현실에서, 당원들의 정치적 주체성을 강화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당원 정치교육'을 법적 의무 사항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당의 정의...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당원 정치교육을 법적·제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성숙한 정치 문화를 조성하려는 긍정적 의도를 담고 있음. 다만, 교육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의무화할 경우 정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