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2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19조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용카드 이용자를 보호하고 신용카드의 원활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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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조항의 예외 신설: 직불·선불·계좌이체 등 저비용 결제수단 이용 시 차액 범위 내 인센티브 허용
인센티브 제공 기준인 '결제비용 차액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한 현장 혼선 및 분쟁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신용카드 결제 의무화 조항(제19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직불카드나 계좌이체 등 수수료가 낮은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가맹점이 비용 절감분을 할인이나 포인트로 돌려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신용카드 결제 거부 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저비용 결제수단 사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가맹점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균형 잡힌 제도 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