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90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최근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와 관람객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 부령으로 5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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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동물원 및 수족관 정기검사를 현행 실태조사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적 의무로 강화
정기검사와 갱신 절차로 인한 중소 규모 동물원 및 수족관의 행정적·재정적 부담 증가 우려
상세 분석 완료
이 법률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복지와 관람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검사 주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허가 유효기간을 4년으로 신설하여 갱신 시 허가요건을 재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이 법안은 동물 복지와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안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는 긍정적이지만 민간 시설의 규제 준수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적 검열이나 권력 남용의 위험은 낮으나, 행정 절차의 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