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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907
제안일: 2026. 10. 15.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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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90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생물과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여 멸종 예방과 생물다양성 증진, 생태계 균형 유지를 도모하고 있으나, 법의 목적이 종의 보전 및 생태계 보호 중심에 머물러 있어 포획ㆍ사육ㆍ보관ㆍ수출입 등의...

법안 웹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야생동물의 인도적 대우와 복지를 법의 목적 및 국가 책무에 명시하여 동물복지 기준을 강화함.
'유기'의 법적 정의와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단속 및 처벌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야생동물 보호를 생태계 보전 중심에서 동물복지 중심으로 확장하고, 외래 야생동물의 유기 및 밀수 문제를 법적·교육적으로 엄격히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야생동물 유기 시 강력한 벌금 부과와 구매...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야생동물의 복지 향상과 생태계 보호, 공중보건 위험 예방을 위해 유기 금지 의무 신설, 밀수 처벌 강화, 구매자 교육 의무화 등을 도입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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