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6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등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금지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물리적으로 피해자의 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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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외 9명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임시조치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전자장치 부착의 실효성: 가해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배터리 방전 등을 이용해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기술적/운영적 허점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 '접근금지' 임시조치의 실효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법적 근거로 추가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물리적 접근 금지는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 등에 실제로...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즉각적인 안전 확보와 생명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입법입니다. 기존 임시조치의 한계를 기술적으로 보완하여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며, 국가의 보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