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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30
제안일: 2026. 10. 8.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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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법안 웹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외 11명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만 8세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되어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교육공무원의 돌봄 공백을 해소함
학교 현장의 인력 공백 우려: 교사나 교육행정직의 장기 휴직 시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남은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직 요건을 완화하여,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저출산·난임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등 다...
35/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9
본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등 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교육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생애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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