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ㆍ운송수단 등을 검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행자 등의 휴대품을 검색한 결과 마약류 등 일정한 물품을 휴대ㆍ은닉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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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관세청장이 마약류 등 위해물품 검사·검색 업무를 위해 얼굴 등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제265조의3)
생체정보 수집 및 처리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문진석 의원 등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 등에서 마약류 등 위해물품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검사·검색 업무 수행 시 얼굴 등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인력...
2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5
밀반입 단속이라는 공익 목적은 타당하나, 생체정보라는 민감한 데이터를 국가기관이 수집·활용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권리와 민주주의 가치 간 균형이 필요함. 통제 장치 없는 권한 확대는 장기적 위험 요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