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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31
제안일: 2026. 10. 8.
발의자: 김남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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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실제 양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산공정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충분한 성능ㆍ신뢰성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개별 중소ㆍ중견 기업이 이러한 시설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준 외 13명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트리니티팹) 구축 및 운영 지원
특정 재단법인(트리니티팹) 및 관련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조세 형평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 실증을 위한 공동 인프라(트리니티팹) 운영 시,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인력·장비·공간 등 비금전적 자원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핵...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양산 실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상 손금 인정과 부가세 면제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합니다. 민주주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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