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실제 양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산공정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충분한 성능ㆍ신뢰성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개별 중소ㆍ중견 기업이 이러한 시설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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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남준 외 13명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트리니티팹) 구축 및 운영 지원
특정 재단법인(트리니티팹) 및 관련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조세 형평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 실증을 위한 공동 인프라(트리니티팹) 운영 시,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인력·장비·공간 등 비금전적 자원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핵...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양산 실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상 손금 인정과 부가세 면제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합니다. 민주주의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