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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72
제안일: 2026. 10. 2.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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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 안에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한편, 구직급여는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법안 웹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고용보험기금 내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신설을 통해 출산·육아 관련 급여 지출을 분리하여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함
구직급여 지급일수 감소로 인한 실직자의 실질적 소득 감소가 예상보다 클 수 있으며, 특히 생계형 실직자에게는 가계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용보험기금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입니다. 출산·육아 지원이라는 사회정책적 성격이 강한 모성보호 급여를 실업급여와 분리하여 계정을 나누고, 임금 산정 기준과 맞지 않아 발생하던 구직...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개정안은 고용보험 제도의 구조적 모순(지급 기준 불일치, 계정 혼재)을 해소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특히 저임금 구직자의 노동 유인을 왜곡하던 부분을 시정하고, 저출생 대응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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