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4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복무 전과 다름없이 지낸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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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외 10명
예술·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소득에 대한 기여금 신설을 통해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시도
예술·체육 분야는 소득이 불안정하고 프로젝트 단위로 발생하므로, 기여금 산정 기준(일정액 이상)의 모호성이 행정 분쟁을 유발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의안은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소득에 대해 기여금을 징수하여 군인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회복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이는 단순한 면제 혜택이 아닌 '공정한 의...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점에 대해 기여금을 부과하여 병역 형평성을 회복하려는 취지로, 사회적 공정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일반 시민의 일상적 영향은 미미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