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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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5년 내 2회 이상 담합 위반 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최대 6개월) 요청 가능
과잉 규제 우려: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증가 및 소송 비용 상승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상습적·구조적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 강도를 높이고 조사 공백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와 처분시효 연장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상습적 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와 경쟁 회복을 목표로 하여 공익적 가치가 높으나, 행정기관의 재량권 확대와 기업 활동 위축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