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9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법안 웹툰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연구개발(R&D)과 성과물 구매를 단일계약으로 묶어 혁신기술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조달 절차를 간소화함
경쟁 입찰 원칙이 완화될 경우,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나 비리 발생 가능성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국가 조달 시스템의 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해, R&D와 구매를 결합한 유연한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혁신 기술의 신속한 도입을 촉진하지만, 기존 경쟁입찰 원칙의 예...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이 법안은 경직된 국가계약 제도를 유연화하여 혁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표현의 자유, 검열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미미하며, 오히려 행정 효율성과 미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