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7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교정시설에서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숙복무에 예외를 두지 않고 있어 모든 대체복무요원이 일률...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 복무를 허용함
교정시설 내 합숙 관리 시스템의 변화로 인한 운영 부담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병역 유형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저출산 시대에 부합하는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형평성 제고와 저출산 대응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명확하며, 민주주의 기본 가치(권리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국가기관의 검열 권한 확대 우려는 미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