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4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장소적 요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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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진숙 외 10명
현행 5·18특별법은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장소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본 개정안은 '광주 관련 지역'을 명시하여 법적 정의를 구체화함
'광주 관련 지역'이라는 표현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광주 관련 지역'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다른 과거사 특별법과의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으나, 동시에 5·1...
3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10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법적 정의를 보완하여 다른 과거사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진상규명 활동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일상생활 영향은 미미하나, 사회적 공정성과 역사적 정의 실현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