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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41
제안일: 2026. 10. 1.
발의자: 이진숙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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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4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장소적 요건에 대해서...

법안 웹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진숙 외 10명
현행 5·18특별법은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장소적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본 개정안은 '광주 관련 지역'을 명시하여 법적 정의를 구체화함
'광주 관련 지역'이라는 표현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광주 관련 지역'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다른 과거사 특별법과의 체계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으나, 동시에 5·1...
3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10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법적 정의를 보완하여 다른 과거사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진상규명 활동의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일상생활 영향은 미미하나, 사회적 공정성과 역사적 정의 실현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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