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퍼센트부터 45퍼센트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표준 구간은 한번 설정되면 상당 기간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물가 상승과 명목임금 인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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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 상향 조정을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브래킷 크리프(세율구간 인플레이션)'를 완화하려는 목적
세수 감소에 따른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 및 지방교부세 등 연동 효과 미반영 시 지역 재정 압박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물가 상승과 명목 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브래킷 크리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실질 소득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세금이 늘...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 소득 증가가 실질 구매력 증가 없이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상을 완화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 민주주의 가치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