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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87
제안일: 2026. 10. 2.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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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8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01.4조원으로, 확정급여형(이하 ‘DB’) 228.9조원(45.7%), 확정기여형ㆍ기업형 IRP(이하 ‘DC’) 141.6조원(28.2%), 개인형 IRP(이하 ‘IRP’) 130.9...

법안 웹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500조 원을 넘어섰으나, 원리금보장형 위주의 저수익 구조로 인해 가입자의 실질 자산 증식이 더딤
공적 기관의 시장 개입이 민간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책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퇴직연금 시장의 구조적 저수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전문성을 갖춘 공적 기관이 퇴직연금 기금 운용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기금형' 모델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퇴...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본 개정안은 퇴직연금 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인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형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적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체계의 선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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