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문건설 사업자는 발주자 서면 승낙 시에만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이 가능하나(제29조제2항제1호), 종합건설사업자 간에는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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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하도급할 때 발주자 승낙 없이 통보만으로 가능했던 무제한 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거는 개정안입니다.
발주자 승인 절차가 추가되면서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승인 과정에서의 재량권 남용이나 부패 발생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하도급을 줄 때 발주자의 승낙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하고 실제 시공사의 수익을 보호함으로써 건설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다단계 하도급과 페이퍼 컴퍼니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건설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