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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15
제안일: 2026. 10. 6.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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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문건설 사업자는 발주자 서면 승낙 시에만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이 가능하나(제29조제2항제1호), 종합건설사업자 간에는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법안 웹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하도급할 때 발주자 승낙 없이 통보만으로 가능했던 무제한 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거는 개정안입니다.
발주자 승인 절차가 추가되면서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승인 과정에서의 재량권 남용이나 부패 발생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하도급을 줄 때 발주자의 승낙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불필요한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하고 실제 시공사의 수익을 보호함으로써 건설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다단계 하도급과 페이퍼 컴퍼니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건설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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