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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96
제안일: 2026. 10. 14.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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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96]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방송’을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 정의는 특별시가 서울특별시 하나뿐이던 때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임. 그런데...

법안 웹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법의 '지역방송' 정의가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만 한정하여, 신설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방송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법적 공백을 해소함
제공된 정보상 발의자의 구체적인 과거 논란이나 반대 의견이 확인되지 않아, 정치적 의도나 숨은 이해관계에 대한 검증이 어려움
상세 분석 완료
이 법안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 문언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보완적 개정안입니다. 기존 서울특별시에만 적용되던 '특별시'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역 방송사...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법적 정의의 모호성을 해소하여 지역 방송 지원 체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기술적이고 예방적인 성격이 강함.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검열 권한 확대 우려가 없고, 지역 미디어 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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