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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903
제안일: 2026. 10. 15.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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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9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족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면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리로부터 통...

법안 웹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법경찰관에게 통보받은 노인학대 의심 사건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중앙 부처로의 정보 집중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노인학대 의심 사건 발생 시 사법경찰관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 차원의 노인학대 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도...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행정 절차의 명확화와 정보 흐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노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 확대와 같은 민주주의 가치 훼손 우려는 없으며,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를 메우는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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