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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13
제안일: 2026. 10. 6.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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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13]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주거ㆍ의료ㆍ복지ㆍ여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친화형 마을을 조성하고 은퇴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는 경우 신규 시설의 공급뿐만 아니...

법안 웹툰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0명
은퇴자마을 지구 인근의 기존 개발사업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을 공동 활용하는 법적 근거 신설
기존 개발사업 시행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비용 분담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분쟁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은퇴자마을 조성 시 인접 지역의 기존 기반시설을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비와 기간을 절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은퇴자마을 조성 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나 검열 확대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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