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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09
제안일: 2026. 10. 1.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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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0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편중의 세원 구조를 개선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목인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법인세 공동세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관련 제반 규정을 정비할...

법안 웹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목인 '지방법인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함
국세와 지방세의 이중과세 또는 세원 충돌 가능성에 대한 정밀한 조세 중립성 검토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김태년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 편중 구조를 개선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일치 및 조세...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자립성 강화라는 긍정적 방향성을 지니나, 세무 행정 정합성과 구체적 시행 방안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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