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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07
제안일: 2026. 10. 6.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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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07]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

법안 웹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법률 용어의 우리말 정비(한글날 100주년,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 기념)
법적 용어 변경 시 기존 판례나 하위 법령과의 정합성 문제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및 업무와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나...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7
이 개정안은 법률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순수한 형식적 정비 성격이 강하며, 민주주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나 권력 남용 위험과 같은 부정적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언어 변화에 따른 법적 해석의 모호성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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