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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19
제안일: 2026. 10. 7.
발의자: 김남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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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콘서트 등의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대...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준 외 12명
K-콘텐츠 중 영상콘텐츠에 한정되어 있던 세액공제 대상을 '공연콘텐츠(콘서트, 페스티벌 등)'로 확대
세액공제 혜택이 소수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하이브, SM, JYP, YG 등)에 집중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K-POP 콘서트 등 공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고비용·고위험인 공연 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국내 제작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콘텐츠에 이어 공연까...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K-콘텐츠 산업의 균형 발전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 육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세수 손실 대비 효과성 및 형평성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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