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6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외부에서 인지하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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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외 9명
가정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전자장치 부착이 가해자의 재범 억지력보다는 단순한 위치 추적에 그칠 경우, 실제 폭력 발생 시 즉각적인 개입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률안은 가정폭력범죄의 반복성과 치명성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스토킹이나 성폭력 범죄에 적용...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범죄 간 보호 수준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요건의 명확화와 피해자·가해자 양측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