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90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ㆍ조제ㆍ투약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약류를 처방ㆍ투약받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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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마약류 처방 전 본인 확인 의무화로 타인 명의 도용 및 불법 유출 사전 차단
본인 확인 절차가 추가됨에 따라 의료기관 및 약국의 행정 업무 부담 증가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타인 명의 도용을 방지하고, 특히 급증하는 외국인 환자의 본인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처방 전 본인 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합니다. 식약처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외국인 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로, 의료 안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