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의 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이른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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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9명
상속세 과세 방식을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세'에서,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함.
유산취득세 방식은 자산이 많이 분산된 가정보다 자산이 한두 명에게 집중된 가정에서 세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어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한국의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담세력에 따른 공평 과세를 실현하려는 ...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현행 유산세 방식의 구조적 불공평성을 해소하고 개별 과세 원칙을 강화하여 조세 정의와 사회 형평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배우자 공제 확대와 연대납세의무 제한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 안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