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8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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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퇴직연금 적립금 부족 시 고용노동부 보고 의무화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부족할 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2배로 상향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더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미이행 제재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업 부담 증가 우려가 있으나 사회 전체의 연금 신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