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51]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고, 보수는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음.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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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이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하여 총 2년으로 단축됨
보수 기준의 '적정한 수준'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향후 예산 확보 과정에서 갈등이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군사교육 미산입)에서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인력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는 법률 서비...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공익법무관 제도의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됨. 복무기간 단축과 보수 인상은 인력 확보에 긍정적이며, 행정 절차의 명확화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