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48]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상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ㆍ체육요원의 경우도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하지만, 과거 「병역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병역특례라고도 불리며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복무 전과 다름없이 지낸다는...
법안 웹툰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외 11명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여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함
기여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 절차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행정 부담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과 다른 복무 형태 간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예술·체육요원에게 기여금을 부과하고 이를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을 확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사회 형평성 개선 효과가 뚜렷하나, 경제적 인센티브 왜곡 및 세부 조항의 모호성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