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9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도시재생의 수단을 새로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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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도시재생 특별법이 '공간 채우기' 중심이었던 것을 보완하여, 노후건축물 철거 및 부지 정비(공원화 등)를 명시적 재생 수단으로 포함함
철거 후 공원화 시 토지 이용 효율이 낮아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도시재생의 정의를 확대하여, 단순히 건물을 짓거나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비우고 정비하는' 방식을 법적 수단으로 인정함.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나 노후 주거지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녹지로 전환하는 사...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인구 감소와 노후화로 쇠퇴한 도시 지역에서 '비우는 방식'의 도시재생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특히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