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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34
제안일: 2026. 10. 1.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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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3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기 확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런데 민간투자제도가 1994년 도입된 이후 관...

법안 웹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존 건설 중심의 민간투자 방식에 준공된 시설의 증설·개량·단순 운영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함
민간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통행료나 요금 인상이 발생하여 시민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준공된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 대응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투자 대상을 증설·개량·단순 운영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프라 유지관리의 공백을 메우고 조기 확충 효...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투자 방식을 확대하는 것으로, 재정 부담 완화와 인프라 관리 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공공성 훼손 및 요금 인상 우려 등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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