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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1843
제안일: 2026. 10. 8.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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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43]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에 관한 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에 대하여 수색, 개인위치정보 확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외의 실종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

법안 웹툰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외 11명
현행법상 실종아동등 외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 해소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 수집·이용 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률안은 현행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성인 실종자를 포함하여 '실종자'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경찰의 수색 및 수사 절차를 법제화함. 특히 신고 접수 즉시 시스템 등록, 위치정보 및 영상자료 확보, 범죄 의...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률안은 현행법의 공백을 메우고 실종자 수색 및 수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바,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크며,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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