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43]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에 관한 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에 대하여 수색, 개인위치정보 확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외의 실종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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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외 11명
현행법상 실종아동등 외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 해소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 수집·이용 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률안은 현행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성인 실종자를 포함하여 '실종자'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경찰의 수색 및 수사 절차를 법제화함. 특히 신고 접수 즉시 시스템 등록, 위치정보 및 영상자료 확보, 범죄 의...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률안은 현행법의 공백을 메우고 실종자 수색 및 수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바,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크며,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