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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72
제안일: 2026. 10. 13.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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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제기술의 발전에 따라 중유는 선박ㆍ보일러ㆍ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 외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나프타ㆍ항공유ㆍ아스팔트 등 다양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원료로도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중유의 실제 용도를 구분하...

법안 웹툰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중유의 용도 구분 없이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로 인한 정제공정 원료 투입 단계의 잔존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세제 혜택이 정유사들의 이윤 증가분으로 귀착될 경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에너지 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정제기술 발전에 따라 석유제품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조건부 면세함으로써 정유사의 원가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에는 직접적인 체감 효...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정유산업의 구조적 세부담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경제적 조치가 중심임. 민주주의 가치나 검열 권한 확대와 같은 근본적 갈등 요인은 없으며, 주로 산업 정책적 성격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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