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2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9세 미만 아동이라도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장애아동에 포함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발달지연아동은 법률상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가 예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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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발달지연아동을 법률상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지원 공백 해소
발달지연의 법적 기준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기준이 너무 엄격하거나 모호해질 경우 실제 지원 대상이 축소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발달지연아동'을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장애 등록 전의 아동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조기 개입의 골든타임을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발달지연아동을 법률상 독립적 대상으로 규정하여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