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9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면서도 해당 수단에 대해서는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 교통카드데이터 수집ㆍ관리,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기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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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외 9명
여객선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에 제외되었던 교통카드 연계 및 환승 혜택 적용 범위를 확대함
도서 지역 여객선 운항의 수익성 부족으로 인해 민간 사업자의 시스템 도입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여객선을 단순한 해상 운송 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격상시켜, 육상 대중교통과의 연계·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특히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실질적으로 편입시켜 도서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큰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검열이나 권력 남용의 위험은 낮으며, 데이터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