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80]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공익신고는 법령 위반행위의 적발과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행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개별 법률과 관계기관별로 운영되고 있어 포상금 지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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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재원을 기존 개별 법률 산발적 운영에서 통합 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를 도모함
기금 재원 조성 규모가 제재금 수납 실적에 연동될 경우, 경기 침체나 불법행위 감소 시 기금 규모가 축소되어 포상금 지급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 존재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포상금 재원을 통합 기금으로 조성·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춤. 특히 금전적 제재금 수납 실적을 기금 규모 결정 요소로 ...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공익신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통합 기금을 설치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신고자 정보 보호 조항은 민주주의 가치와 권력 남용 방지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