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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34
제안일: 2026. 10. 8.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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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8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금지행위를 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 빠르게 변하는 통신시장에 제때 대응...

법안 웹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법 행위 발생 시, 위법 여부 확정 없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 도입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생략된 채 사건이 종결될 경우, 통신사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 방식은 조사가 오래 걸리고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되어 피...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경직된 사후 제재 중심의 통신 규제를 사전적·자발적 분쟁 해결 방식으로 전환하여 이용자 보호의 속도와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국가기관의 재량권 확대보다는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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