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5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ㆍ약사, 변호사, 성직자 등 전문자격에 기반하여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도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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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의무·법무·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복무기간 단축이 전문 인력의 군 이탈을 초래하여 국방 의료·법무 공백 확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문자격 장교(의무·법무·군종)의 실질 복무기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급감하는 군의관 등 전문인력 확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교육훈련 ...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병역 형평성 제고와 국방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검열이나 권력 남용 위험은 없으며, 오히려 시민의 권리 보호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