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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54
제안일: 2026. 10. 2.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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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217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법안 웹툰
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담합 등록취소/영업정지 요청'을 추가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두 법률(식품위생법과 공정거래법) 간의 조항 연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행정 제재의 이중처벌 논란이나 법적 불안정성 발생 가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식품 업계의 상습적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약처장이나 지자체장이 해당 영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단순히 금전적 벌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현행 공정거래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식품위생법상 영업 인허가 권한을 활용해 상습적 담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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