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74]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그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공급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활용되어 왔으나, 준공 전 미분양주택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신용보강 등 공적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미분양주택의 소유주체만 변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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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미분양주택에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실수요자가 일정 기간 후 약정 가격에 주택을 되팔 수 있는 환매모델 도입
매수청구권 행사 시 약정 가격의 적정성 문제: 시장가치보다 높은 고정 가격으로 매입될 경우 리스크가 투자자나 공적 기금으로 전가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수요자 기반 환매모델'을 도입하여, 주택 구매자에게 향후 약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매수청구권)를 주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이를 매입해 임대 ...
2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미분양 주택 문제를 실수요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여 시장 불안심을 진정시키고 건설업계의 재무적 곤경을 타개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매수청구권 행사의 세부 요건과 REITs의 자산 건전성 확보 방...